가끔 보면 안타깝게 어물쩡 넘겨지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건 구매 후 환불 시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가 파손을 시킨 후 이 사실을 통보도 없이 판매자 한테 보낸 경우인데


이건 처벌 수위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만들었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판매자도 다시 수령 후 최초 발송 당시 상태와

환불 후 받은 상태를 비교했을 때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하다 (ex, 심한 스크래치, 부러짐 등등)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 할 수 있을 때 고로시 같은 해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구매자 판매자 당사자간 해결이 우선이고 합의가 안돼면 고로시를 하는 순서는 요령 것 해야 할 것


택배회사가 배송 중 파손 시킨 건 뭐 당연히...


이런 건 영구 차단 까진 아니여도 처벌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