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7일후에 월급이 들어온다고해서
물건가격의 30%를 예약금으로 받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후 구매자분이 개인적인 일때문에 구매못한다고하더라구요 (어떤일인지는 답변을 안해주심)


예약금이라는게 구매자가 예약걸고 도망 X 및 구매자가 돈주고 찜하는 느낌인데

거래가 예약한 사람때문에 파기되면 100% 예약금 돌려드리는건가요?


돌려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