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의 제2조 정의 부분에 이미 임의 해석할 필요없이

소총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리시버는 불법으로 해석됨

게다가 오리면 임의 개조없이 그상태로도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딱 걸림


관련 시행령에서도 총포의 부품을 포신 및 기관부 해놓고 총포 외에 다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오리 리시버는 가공을 안하는 이상 레저용 에어소프트용으로 쓰지도 못함


즉 오리 리시버는 불법무기 파츠고 저걸 에솝용으로 개조하는 순간 모의총포 되는걸로 생각함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속편하게 그냥 오리는 악세사리랑 슬링으로 만족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