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생각이 전혀 없는 총포화약법에서의 총포의 정의


                                                 총포화약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총포의 부품

                                                 기관부의 정의  



                                                구동부의 정의

챈에 실물 리시버 떡밥돌길래 심심해서 법조인 지인한태 간략하게 물어봄

이쪽 전문법 다루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해석에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참고용으로는 좋을 꺼임


사전 정보

위 2개의 법과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총포의 기준은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수있는 화약총+공기총의 

포신(아웃베럴) 및 기관부를 뜻함


여기서 새부적으로 뜯어보면 트리거 유닛+볼트가 구동부에 명확하게 속하고 넒은 틀에서는 

그 유닛이 들어가는 상 하부 리시버 역시도 구동부의 일부 또는 기관부로 봐야한다고 함


그리고 법조인이 강조한 부분은 기성품의 경우 상업용 허가가 어떤 품목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함

똑같은 재질의 리시버라도 화기로 허가받은것에솝으로 허가받은건 아에 틀리다는점을 강조함



기본적으로 하부의 경우 트리거 유닛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법의 여지에 들어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아 나는 가공해서 에솝용 트리거 유닛을 넣으면 합법이지 않냐? 라는건데

오리 리시버는 가공을 하던 안하던 간에 근본적으로 장약총포로 사용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거인데다가 

화약 폭팔의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는게 포인트임

그렇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에솝용으로 굴리겠다고 해도 화기로써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 할 수도 있는거임

상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부가 오리면 장약폭팔시 발생하는 열과 데미지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구동부의 영역으로 봐야하는거


법조인이 하는말이 자동차기준으로 구동부는 내부 연소기관인 엔진 및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까지라고 하는데

그 엔진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샤프트, 실린더, 실린더 해드, 격벽, 하우징, 커버, 벨트/벨트풀리, 나사등 으로 나뉘어져있고

그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그냥 구동부로 보는편이라고 함.


설명듣다가 생긴 의문인데 그럼 폴리머 권총 프레임 하부는 여기에 해당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근본적으로는 해당되긴하나 일단 재질이 리시버와는 다르게 금속이 아니고 하부 단독으로는 구동부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내구성 역시 직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잘 안건드린다고 생각한다고 함.

특히 일부 라이센스 모델의 에솝 권총의 경우 하부와 파츠가 무가공 장착도 가능하기도 함


결국에는 금속류 재질인 소총류 리시버가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서 확실하게 잡는거고 폴리머나 악세사리같은경우에는 

판단이 어렵거나 구동부가 아니라서 넘어간다고.....


자기 말이 절대적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견만 남긴 내용임

결국에는 오리 리시버는 불법의 영역은 확실함



속편하게 오리파츠는 안전한 악세와 슬링으로 만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