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써도 상관없음. 두개로 나눈게 죄가 아니고
두개로 나눠서 '관세를 회피할려고 한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으로 나눠도 250달러 이상이라 어짜피 관세회피 목적은 아님
그냥 저거 통째로 보내서 16910 twd라고 하고
2번째 택배오면 첫번째에서 이미 같이 냈어요 하면됨.
만약 왜 2번에 나눠서 보냈냐고 하면
1번 택배 누락품 or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2개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함
대충 그런식으로 설득하면 됨.
그냥 저거 사진이랑 16910 twd 간이통관서 작성하고 세금내고
2번째 날라와서 또 간이통관하셈 하면 첫번째에서 냈음 얘기하고
만약 두개 갈라서 온거 총포협 피할려고 이렇게 한거냐등의 유죄추정 추리들어오면
아님 택배 누락품임 or 나 작업 필요해서 2개로 나눠서 보내달라고함 시전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