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 12월에 퇴사 할거라서 기숙사도 퇴실 신청 해야함

원칙상 퇴실일 한달 전까지 신청 해야 하니 11/30 내일까지 신청인데 만약 퇴실 하는 달 에 신청하면 집세가 추가 청구되고 청구 금액은 전액 개인부담이됨


그래서 매니저 한테 내일까지 신청 해야 한다고 전화 했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길래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방금 10월에 퇴사한 동기한테 지금 같은경우 추가금 회사가 부담했냐고 물어보니 개인부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이거 매니저가 나 맥일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