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뉴스 링크

법조인 왈

개인의 사무실에서 에솝 쏘는거 합법

뉴스 말만보면 자기가 소유한 사무실에서 쏜거라고 판단됨 즉 사유지임

모의총포법에 의거하여 실재로 사람한태 쏘는 장면을 경찰이 보지 않는한 긴급체포 권한이 없음

영장 필요함


그럼 왜 이인간이 잡혀갔냐?


이거 때문임 "칼파" 제거

칼파가 있으면 영장없이는 저거 절때로 못뺏어감

실제로도 허가 받은 필드에서 게임하다가 경찰한태 잡혀도 이미 허가받은 필드고 칼파가 있다면 잡을 근거가 없기 때문임

눈으로 봤을때 0.2줄인지 1줄인지 10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못함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탄속기 들고와서 측정해본다?? 증거로 채택안됨. 왜? 탄속측정은 총포협에서만 하는게 정식 절차임


이글을 보는 챈럼들은 다른 의문이 들껀데 그럼 게임하다가 칼파있는데도 경찰한태 잡혀가는놈들은 뭐임?

걔들은 대부분 "국유지/사유지 불법침임"으로 잡혀가는거임

그리고나서 칼파 유무에 생관없이 일단 압수하고 검사받는거임

칼파 달려있고 탄속도 합법이다? 그럼 에솝은 돌려받음. 근데 칼파 없고 탄속도 오버된다? 그럼 벌금 추가임


뉴스가 쫌 짤려서 챈럼들끼리 오해가 생겨서 쫌 과열될 분위기가 보이는데 확실하게 팩트만 보고 건실한 토론을 하자고


근데 그걸떠나서 씨발 1미터에서 a4 5장 관통 니미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