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피해 입는 사람 없었으면 해서 열심히 써 봤음.

조문 별로 다 풀어서 쓰려다가 너무 길고 딱딱해질 거 같아서 최대한 요약문으로 올림.
판례랑 법조문 찾고 풀어 쓴다고 너무 힘들었다..


1. 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의 거래는 유동적 유효로서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음.

골때리게도 이는 미성년자에 의한 자의적인 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됨.

방어하려면 미자 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미리 받거나 확답촉구를 법정대리인에 대해 발하여 사후적 동의를 받아야 함.

관련법률 : 민법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 동법 제 15조 제 2항.

관련판례 : 대판 2005다 71659 (※ 법정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임의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한 사건.)


2. 민법 제 5조 2항에 의해 의해 1번의 거래가 취소당하는 경우,

동법 제 141조 단서조항에 의해 미성년자 측의 반환의무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로 한정됨.

즉, 미자가 물건을 사서 흠집을 내거나 고장낸 다음, 환불을 넣어도 거래한 상대방 성인 측에선 얄짤 없이 받아줘야 함.

단, 미성년자가 금전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이를 소비해 버려도 현존함으로 추정됨. (금전의 특정불가성 때문).

관련법률 : 민법 제 141조(취소의 효과) 단서조항.

관련판례(소비금전의 현존추정) : 대판 2003다 60297 및 대판 2007다 20440.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미자와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임.


3. 미성년자가 성인임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사칭하였더라도 허언, 사위(거짓행위)만으로는 부족함.

판례상으론 문서를 위변조해서 행사했을 때 비로소 책임이 넘어갔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대표적인 사문서위변조의 예시임.

관련법률 : 민법 제 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 1항 및 제 2항.

관련판례 : 대판 4287민상77(미성년자가 단순히 스스로를 능력자로 칭한 사례 - 속임수 인정X.)

              대판 71다 940(인감증명을 위조한 미성년자 계약 사례 - 속임수 인정.)


4.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이 판에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됨.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한 미성년자(민법 제 826조의 2), 두 번째는 영업허가를 받은 미성년자(민법 제 8조).

전자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음. 결혼만 하면 그냥 성년의제임. 미성년 유부남 솝붕이가 있을까 싶다만..

후자에서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이 생김.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허락을 받고 건샵을 운영하거나 하지 않는 한, 8조에 의한 성년의제는 있을 수 없음.


여기부턴 미짜방어법.


5. 예외의 예외 - 느그나라법 ㅈ 같은게 여기서 나옴.

미성년자가 일정 범위(가령 용돈) 내에서의 처분행위(돈이나 물건을 쓰는 것) 정도는 행위능력을 인정함.

민법 제 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근거한 내용인데, 이걸 따지려면 꽤 까다로울 거임.

요점은, 설날용돈이나 알바비, 또는 참고서 사라고 준 용돈 미성년자가 삥땅쳐서 뭐 하나 산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없을 수 있음. 이건 완전히 케바케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최후의 카드 정도로 알고 있도록 하자.

몇 만원 정도 하는 소액거래 건이면 이게 먹힐 가능성이 높아짐.


6. 피해예방법

미성년자와는 일단 거래를 해버리면 당신은 을의 지위에 있게 될 거임. 애초에 안 하는 게 답이다.

거래 전, 특히 고액 거래 전에는 무조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때문.

(1) 계좌인증 - 미성년자들 의외로 자기명의 계좌 없는 경우가 많음. 입금자명과 수취인명이 다르면 걸러라.

     이건 사기예방의 기초이기도 하다.

(2) 직거래 - 가장 확실한 방법. 비싸면서도 직거래 할 만 한 건 직거래를 우선시할 것.

     그렇다고 광학 같이 하지 말라는 거 직거래는 하지 말자.
(3) 물건 팔 때 의심이 가면 신분증을 요구하자 -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순간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사라지므로 이 방법도 확실함.
     특히 비싼 거 택배로 팔 때는 가능한 신분증 요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4) 굳이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연락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요구하자.
     법정대리인과 통화(녹음필수), 문자, 카톡 등으로 동의를 기록하면 문제의 소지가 사라짐.

     이 경우에도 20세 이상만 쓸 수 있는 물건은 팔지 말자. 문제되면 강행법규 위반-원래적무효-현존이익반환 테크 탈 수 있음.

(5) 기타 - 챈럼들이 아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걸러내면 됨.

(6)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거래했다가 사후에 알았을 경우.

     내가 상대방이 미자라는 사실을 애초에 몰랐으면 계약은 애초에 무효가 됨. 이걸 민법에선 선의라고 함.

     물건을 아직 안 보냈으면 환불해 줘 버리거나 부모님과의 연락을 시도하자.
     이미 보낸 경우라면 우선 부모님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즉시 취소통보 + 물건 뜯지 말고 그대로 반송을 요구하자.

     배송비는 물론 부담해 줘야 할 거임. 이건 최후의 방법이고,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분쟁 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한다.

     이래도 자꾸 뻗대면 최후의 카드인 5번의 제 6조를 사용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보고 악용해 볼 마음 먹는 미성년자 친구들은 없길 바란다.
벌써부터 법 악용하고,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면 너희들 미래는 진짜 암울해질 거야..
어른들이 멍청해서 속아주는 게 아니라, 애기들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믿어 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