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세관에서 한번씩 뒷목 잡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거야 

지들 임의대로 해석하여 우리 솦붕이들의 소중한 구매품을 총포협으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있지

이때 전화를 해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빡대가리 공무원이 걸려서 '응 내가 맞아 ㅅㄱ' 시전해버리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이때는 결국  해결 할 방법이 민원 뿐이라는 거지



민원 시전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1. 내가 들여오려는 품목이 금지 품목인가?

2. 발송처에서 제품 내용을 무엇이라 적었는가?

   

   이 2가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시작해보자



민원의 정석 


1. 민원신청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라.

   

   민원을 넣기 전에, 내가 누구를 상대로 민원을 넣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주무관의 이름과 소속 즉 관등성명을 알아야 해.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해. 그냥 물어보면 알려줘 

   혹시 만약 빡대가리라서 안알려주려고 하는 인간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면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이야기 하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 


  이므로 알려주기 싫어도 결국엔 공개가 된다

  



2. 민원 신청의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하라

  

     민원 신청시, 민원의 대상을 인천세관, 또는 인천세관 몇팀 이런식으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 내용에 인천세관 무슨팀 ~~~ 주무관 이라고 꼭 명시해야해.

     그렇지 않고 소속 기관에 그친다면, 유야무야 뭉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3. 꼭 상급기관에 민원을 신청해라


   인천세관에서 문제가 터졌다면 최상위 기관인 관세청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상급 기관에서 민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 발송한 경우

   다시 상급기관에 완료 과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4 절대 전화로 민원 신청하지 말것


  무조건 민원의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해

  국민 신문고가 가장 좋지. 

  전화로만 문의하는 경우 누락 될 수도 있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5. 통화 녹음은 항상 옳다

  

   해당 통화를 녹음하여 민원 신청시 첨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위야.

   단 통화 녹음을 하는 시점부터 통화중인 주무관에게 즉시 '통보' 하면 되 

   

    "~~~ 의 통관 지연 / 총포협회 이동에 대한 정확한 근거 확인 목적으로 

    담당자인 인천세관 ~~팀 ~~~ 주무관님과의 통화내용을 

    현재시간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부로 녹취시작합니다. 

    지금부터의 발언은 민원신청시 첨부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


일단 여기까지가 민원을 신청할 때 팁이고..


우리가 민원을 넣는 근거에 대하여 알아볼거야 



민원신청의 근거


   이것을 조립하면 총이된다! 세관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해당 부품들로 그 자리에서 즉시 '모의총포법'에 해당하는 모의 총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 판단으로 통관을 막거나 총포협으로 인계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넘어선 일이야.



번외 : 초필살기 


    이미 모든게 다 어그러졌고, 물건은 총포협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더 이상 답이 없고

    너 하나 만큼은 꼭 조진다! 싶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필살기야. 

    단 이 초필살기를 쓴다고해서 통관이 진행되거나 하진 않아. 그저 정의를 구현하고 싶으면 사용해

    그 초필살기의 이름은 '정보공개청구'인데..  시전 주문은 아래 내가 예시로 적어줄게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있었던 ~~건 업무를 처리한 

    인천세관 ~~팀 ~~ 주무관의 업무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의구심으 드는 바

    해당 주무관이 ~~팀에 배속된 이후 처리한 모든 업무와 처리 과정, 판단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업무를 제외하고 일자별로 모두 공개할 것을 청구함.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말로 해결될 일에 민원 신청하지 마



정보 출처 : 내가 민원 맞아보고, 걸어본 경험 & 공직경력 30년 이상의 '현직' 공무원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