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서 집으로 곧장)
직구시 면세 범위( 미국은 200불, 대부분은 150불)
이내의 물건+국외 배송비의 가격이 면세 범위를 넘으면 무관세
배대지 낀 상태에서)
면세범위 이내 물건+배대지까지의 송료+국외배송비
해서 물건가와 송료가 면세범위 넘으면
국외배송비까지 모두 관세처리
면세범위 이외의 물건일 경우는
배송비 포함 관세처리
이거 맞음....???
샵에서 집으로 곧장)
직구시 면세 범위( 미국은 200불, 대부분은 150불)
이내의 물건+국외 배송비의 가격이 면세 범위를 넘으면 무관세
배대지 낀 상태에서)
면세범위 이내 물건+배대지까지의 송료+국외배송비
해서 물건가와 송료가 면세범위 넘으면
국외배송비까지 모두 관세처리
면세범위 이외의 물건일 경우는
배송비 포함 관세처리
이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