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서 집으로 곧장)

직구시 면세 범위( 미국은 200불, 대부분은 150불)

이내의 물건+국외 배송비의 가격이 면세 범위를 넘으면 무관세


배대지 낀 상태에서)

면세범위 이내 물건+배대지까지의 송료+국외배송비

해서 물건가와 송료가 면세범위 넘으면

국외배송비까지 모두 관세처리


면세범위 이외의 물건일 경우는

배송비 포함 관세처리



이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