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bus.or.kr/2018/law/rel_law_1.htm
위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다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16조
(차내 휴대품) 운수종사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50×40×20 = 40000cm³
챈에서 많이쓰눈 세이비어 AMERICAN CLASSIC - 36" 케이스의 크기를 보면
대충 단위변환해서 보면
91.4 x 32.8 x 22.8 = 68,352.576cm³
규정부피 초과임
그냥 대충 태워주는 분위기긴 하지만
사실 안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