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전투복에 관한 정책 수립 요구 


(a)정책 수립 -- 2018년 10월 1일 이전까지 국방장관은 전군이 특별한 전투 환경을 위해 색과 패턴이 바뀐 디자인을 포함한 합동 전투 위장복을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b)금지 -- (c)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각 군은 새로운 전투 위장복을 도입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된다. 


   (1) 전투 위장 기능복이 모든 군에서 합동으로 도입할 것인 경우 


   (2)다른 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투복을 도입하는 경우 



(c)예외 -- (b)항의 어떠한 것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없다 


   (1)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미 법률 Title 10, Section 167에 기술된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¹를 지원하는 전투 위장 기능복을 개발하거나 전력화 하는 행위를 금지 


   (2)군이 모자류, 신발류, 또는 국방부장관들이 정한 다른 품목을 포함한 제복 보조 품목을 전력화하는 행위를 금지 


   (3)군이 근로자나 차량승무원 제복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 



(d)지침 요구 -- (생략)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1960/text





각주1: 아마 미 특수전사령부를 말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