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에서 반갈 잡을 근거 있음  다른 챈럼 분석글

2. 관세법에서는 반갈 잡을근거 없음 윗글보고 법조인한태 의견 물은 글


일단은 법조인이 단편적인 정보로는 둘다 어느정도 근거와 일리는 있다라는게 의견임.

다만 자기가 관세법 전공이 아니라서 정답은 아니라는말 강조하고 단순하게 법조항 기준으로만 해석했을땐 성립조건이 필요함

1번이 성립할려면 령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내부 지침이나 메뉴얼이 있어야지 성립할 이야기라고 함

2번이 성립할려면 내부 지침이나 메뉴얼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령과 시행령이 근거가 아닌 세관장 판단으로 근거했다는점


1번 2번 다떠나서 지금 현제 이슈 되고 있는 상황 중 부품으로 주문한 Part1과 Part2f를 한꺼번에 잡아서 총포협으로 보내버리겠다

라는 것은  헌법 제 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하여야하는 것에 정면으로 위반하는것


세관입장에서만 본다면 다만 에어소프트 외형 특성상 위험물로 간주할 수도 있긴 하다라고 함. 이것도 기능망실, 작동불능의 부품상태에서까지 봐야하는건지는 의문점이 들긴하다지만 업무 프로세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 정도로 생각한다함. 대신에 진짜 위험물로 생각한다면 Part1을 근거로해서 Part2올때까지 보류해놨다가 한꺼번에 총포협에 보낸다?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함. Part1 총포협 Part2 총포협 따로 따로 가는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루트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함


결국에는 이나라는 마이너한 취미생활하기 ㅈ같다 라는게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