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리 밝히자면 현행법상 오리 소음기는 수입이 불가임



그리고 그러한 오리 소음기는 다시 법적 정의가


제3조(총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16. 1. 6., 2019. 9. 17., 2021. 1. 5.>

1. 총



(중략)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개씨발새끼들)



여기서 3항 다목의 소음기 라고만 적혀있고 그 소음기의 세부적인 정의는 대통령령이나 다른 법령이 없어


법령 전체 다 뒤져봤는데 총포와 관련된 '소음기'는 이게 진짜 전부다




그렇다면 소음기로 판단하는 기준과 해석 주체기관은 누가 하는가 - 총포협이다


이제 그러면 소음기로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서 알 수 없으니

실 적발 기준을 가지고 해보자면, 실물 소음기가'아니더라도' 소음기 역할을 하면 그건 소음기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알리익스프레스등에 격벽장치가 구현되어있는, 미국에 수출되기도 하는 오토바이용 배기가스 필터는 22구경, 9mm아음속탄 총기에 사용 가능한 어댑터도 판매될정도로 훌륭한 중국산 유사소음기인데, 세관과 경찰청, 총포협에서는 이를 소음기로 해석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9525"

ㄴ 적발사례다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것은, 이게 오리지널 소음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나, 적어도 격벽장치가 달려있는 것은 '소음기'로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단순히 총포부착물이라고 소음기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격벽장치를 통한 소음 감소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대우로 설명하자면 소음감소 효과가 전혀 없는 총포부착물은 국내법상 소음기로 판단이 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는 블루캔이 있다. 오리지널 수입이 되거든. 국내에선 CLOBET사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여기서 블루캔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소음기 브랜드라고 해도 소음감소 효과가 없는 총포부착물은 수입이 가능하다는걸 다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점은 '소음감소 효과가 전혀 없는' 이다.



즉 오리지널 소음기를, 뭐 미국 현지에서 현지인이 구매했다 치고 그걸 내부를 싹 파내어서 빈 공간으로 만든다면, 다시말해서 소음감소 기능을 상실시킨다면


그건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거다.













와!



그냥 하오 하드코어나 살래요 씨발 이렇게까지 사야하나



오리 소음기 존나 비싼데 그걸 가공까지 미국 현지에서 하려면

진짜 그 돈으로 오리 표적지시기 사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