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경우

1. 보내기 전 제품의 상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는다.
(새상품의 경우 온전한 패키지 사진을 전 /후 /좌 /우 다 필요.)


2. 송장등록 시 제품가액을 가감없이 현실감각으로 적을 것.

(만원짜리인데 100만원 이딴거 안된다. 소비자 가격으로 적는 것을 권장.)


3. 택배 밀봉 전 포장재가 제대로 들어가 완충되어 있는 사진을 촬영해둔다.

(보상신청 시 해당 사진이 유리하게 작용함.)


구매자의 경우


1. 택배 박스에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큰 훼손 발견 시 개봉하지 말고 박스체크 영상 녹화할 것.

(수령받았을 때 택배회사에 손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2. 그 상태에서 개봉영상도 같이 녹화해둘 것.

(손배요구 근거 2)


3. 제품의 파손이 확실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영상 전송 후 조치요구.


이렇게만 해두면, 대부분 판매자가 택배사에 해당 자료를 가지고 클레임을 걸면

보상가액 산정 후 금액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개시된다.


더판더구 중 파손되는 문제로 분쟁을 겪는 솦붕이들이 있다면 참고하면 좋을 듯.

해당 내용은 CJ대한통운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이나 다른 택배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회사에서 대량배송하면서 배송사고 간간히 겪는데 일단 도움 되라고 끄적여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