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글쓴이의 얇팍한 지식에 기반하여 쓴 글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그러한 정보가 발견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세줄 요약
- 언밸 소비자 책임의 범죄임
- 언밸샵 구매 하지마시고 관련 글이나 업체 이름 올리는 것도 의도치 않은 광고가 될 수 있으니 올리지 마세요.
- 언밸샵 관련 글을 쓰면 경고 혹은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언더밸류, 소위 언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더밸류(Under Value)는 경제적인 가치를 낮추다란 뜻으로 해외 물품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 내도록 영수증 및 배송 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표기하는 가격이 낮으면 물건의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원래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직구해올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위 조항에 해당하는 탈세 행위입니다.
이게 왜 술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현재 운영중인 많은 직구대행 샵이나 직구 대행 중개 업체들이 언더밸류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럼 그걸 탈세하고 판 사람이 잘못 아니냐?
안타깝게도 직구 샵을 보면 개인통관부호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한 직구 대행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현행 법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직구 대행 샵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범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업체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럼 언더밸류를 행하는 직구 구매처는 어떻게 판별해야 하냐?
안타깝게도 처음 보는 직구 대행샵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 가격보다 이상하리만치 저렴하면 정황상 언밸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실수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모르고 이용하게 된다면 모바일지로에 관세납부 금액이나 인보이스 발급 및 확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보이스에 이상하게 낮게 적혀있는 금액을 원래의 금액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언더밸류를 막아야 합니다.

Q. 나 언밸샵 한두번 써봤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모든 통관 기록은 남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통관 당시 언밸을 적발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처음 언더밸류를 행했을 때 바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벌금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당연하고 세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앞으로의 직구 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탈세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쓰지 마십쇼.

Q. 그럼 언밸샵에는 뭐가 있는데?
언밸샵 목록을 여기에 적으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명은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타트라 독일이나 데일리샷 직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 직구대행 샵이 현재 언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구는 직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