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로 현재 종량세에 대한 법안이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검토되어 해당 법안이 반영 혹은 반려가 될 예정입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 김창수위스키, 크래프트브로스 3사는 증류주 종량세에 대한 찬성을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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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찬성에 대한 의견]
종량세가 시행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가세로 인해 위스키의 주세가 가격의 72%라면 KL당 도수에 따른 정해진 세금을 내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조원가가 50,000원인 46도 위스키의 경우,
-종가세 기준 주세 36,000원 교육세 10,800원
-종량세 적용 시 주세 8,094원, 교육세 2,430원 (예측)
-현재 법안의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면 50% 추가 감면을 통해 주세 4,047원, 교육세 1,214 (예측)
이는 수입주류, 국산주류 동일 적용이기에 같은 선 상에서 품질로 경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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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완에 대한 의견]
현재의 법안에서는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3,000 ㎘ 이하에 한함)에 대한 세율을 50% 감경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가지 보완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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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정한 의미의 한국 증류주 산업의 성장
원산지 표기상으로는 최종 병입된 위치로 생산국이 표기되기에, 해외 원액을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병입 하는 것만으로 한국 증류주라고 둔갑되며 세금 감경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당화, 발효, 증류, 필요하다면 숙성까지 이뤄지는 제조자들에 한해 이와 같은 부분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한국 증류주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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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류주 생산량 기준의 세분화 및 강화
한가지 사례로, 미국의 증류주협회 American Distilling Institute의 경우 다음과 같이 증류주 제조자의 연간 생산 규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Nano: 0-10,000 proof gallons (37.8KL 이하)
-Micro: 10,000 to 100,000 proof gallons per year (37.8KL – 378KL)
-Commercial: 100,000 to 750,000 proof gallons per year (379KL – 2,840KL)
-Macro: 750,000+ proof gallons per year (2,840K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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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 규모의 증류주 제조자의 생산량을 378KL까지의 생산량으로 정의하며 그 이상은 상업형 증류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3,000KL라는 단위는 미국 증류주 협회의 기준에서도 중소기업 단위에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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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쉽게 법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필의 링크로 가셔서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등록을 하신다면 관계부처 및 위원회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산 증류주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더 크게 들릴 수 있게 목소리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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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도정한
김창수위스키 대표 김창수
크래프트브로스 대표 강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