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통화녹음 금지 법안 얘기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a


'통화녹음 금지 법안' 입법 예고 기간 오늘까지임. (입법 예고기간 10.5~10.14)

아울러 '입법 반대 의견 제출도 오늘까지임 

: 1만명이 필요한데, 이제야 7천명임


근데, 발의 법안은 추후 단계들(심사 등)를 거쳐야함. 지금은 그 심사 이전에 하는 입법 예고 단계임.ㅇㅇ

상식적으로 이게 공포 되는 순간 바로 광화문 집합이라...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설마 되겠어'하다가 되는게 한국임.


그래서 이 씹새들이 기어코 발의한  '통화녹음 금지법' 뭐가 문제??


1. 당장에 국회의원 비리는 물론이고, 온갖 비리를 밝혀낼 증거 대부분이 효력을 잃게됨(오히려 증거랍시고 녹음본 까면 불법이라고 징역,벌금 ㅈㄴ 물림)


2. 특히 무고죄???

상대방이 "이씹새끼가 나 갱뱅했어요!" 하면 2등시민 답게 바로 증거도 못내고 범죄자됨. 

만약 상호 동의 된 관계라는 증거로 통화 녹음본 들이밀면 오히려 불법 녹음이라고 가중처벌 될 가능성 높음.


3. 기자들 취재 바운더리가 상당히 축소됨.

당장 뉴스만봐도 폰 녹음기 들이밀잖아.근데 국개의원이 "이 씹새가 내가 허락 안한다고" 시전하면 녹음 도 못함


4. 걍 '통화녹음'으로 억울한 일 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사실상 모든 국민 인구감소 정책



●오늘안(14일) 만명을 채워야함. 오늘 지나면 당장에 입법에 대한 국민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제출이 안됨

대충 '반대합니다'만 써서 제출해도됨ㅇㅇ



● 와..ㅋㅋㅋㅋㅋ님들 기분 더 ㅈ같게 해드림

자세히 보면 입법 예고기간이 짧음

 10.5~10.14


근데 입법예고는 40~60일 이상해야함


단, 이씹새끼들이 머리를 썼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