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100412907?mode=best&p=1

이 념글보고 바로 게관위 민원 넣듯 국민신문고로 달려갔는데


막상 다 쓰고보니 국립국어원이 기관목록에 안뜨더라

아래는 민원내용 원본


제목: 국립국어원이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홍보물을 유포했습니다.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참고)를 본 민원인은 국립국어원이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4번에 위배되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래는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한정된 물건을 사재기하여 그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더 비싼값에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되팔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장려한 홍보물이나 프로젝트를 국립국어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 민원인에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민원을 어떻게 개조해서 어디로 날리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