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지간히 돈버는 일 아니면 150%주면서 일시키는 업장 없음

아마 저거 줘야되는거 무시하는 ㅈㅈㅅ아닐까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