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에 문체부에서 나온 [20~24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서도 회의록 공개를 언급한거면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을 인지한거고

공공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노
새 게임 심의 회의록도 없고 재분류 심의 회의록도 없으니 직무유기 더 확실한듯
회의록이 있지만 비공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나중에 공개했을때 제대로 작성했으면 회의록은 넘어가는거고
만약 구라였음 여기저기서 맞는거고
있어도 부실하면 뭐.. 윗분들이 구박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