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는 처리예정일이라는 항목이 있어. 니가 넣은 민원이 그 날자 안엔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확약이지. 그치만 공무원도 사람이라 그 안에 답을 못 할 것 같으면 연장처리를 할 수 있어

이런식으로 말이지.
근데 보통 한두번은 연장 할 수 있지만 계속 연장이 들어가면 그때는 또 소극행정으로 상위기관이나 국민권익위애 넣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넣었던 저 민원은 시 교통과에 넣은거라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을텐데도 한번 연장되었거든. 그럼 과연 일년에 민원을 7건 받았던 민원계의 좆소 겜관위는 처리기한 연장을 얼마나 때릴까? 또 일처리 좆소처럼 하면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