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1.] [대통령령 제32705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 5. 16., 2007. 9. 10.,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3. 11. 2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6., 2008. 2. 29., 2013. 11.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0.>

[제목개정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