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는데 뭔가 모호해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7조 제4항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신설 2016.9.27>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조항이동개정 2016.9.2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