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게이가 올린글에



Q. 만약 최종결정이 나서 등급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게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임사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민원이나 문의로는 불가능하고 주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게임이 19 청불이 되면 주주는 직접적으로 자신에 재산에 피해를 받는거 아니냐?

그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당하게 19금 판정이 나고, 번복이 안된다면 내 재산에 피해를 받았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볼수 있는 부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