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0176159

<<이 글 썻던 게이임


두군데에 전화를 했음

일단 4230으로 적혀있는거 먼저 정리함

모든 미사여구까지 동일하지는 않고 간략해진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줘


Q. 10/6 15시부터 18시경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맞는가?

A. 종료 시각이 확실치는 않으나 맞다.


Q. 기사에서 보기를 10/6 회의의 내용 중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재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걸로 안다. 맞는가?

A. 그건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Q. 이전에 질문에 관한 답변을 받을 때 블루 아카이브의 직권 재분류 대상 통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맞는가?

A. 맞다. 1차회의를 했다.

Q. 분과회의가 맞는가?

A. 맞다.

Q. 이 1차적 분과회의는 위원회의 회의가 맞는가?

A. 분과형태로 들어가는 약식회의가 맞다

Q. 분과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다. 맞는가?

A. 따로 회의록이라는 속기록은 없다.

Q. 그러면 게임관리위원회 규정 제 15조 1항. (27조인데 잘못말함)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으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과회의는 이것에 해당이 안되는가?

A. 위원회 규정이요?

Q. 예.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 15조 1항이요.

A. 법을 말씀하시는건가?

Q.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이요.

A. 등급분류규정 말고 저희 위원회 규정이요?

Q. 네 위원회 규정이요.

A. 여기서 말하기를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필요시 녹취 또는 녹음이라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들이 서명한 자료는 따로 있다. 이것도 회의록이라하면 회의록에 해당 될 수 있다.

내가 말한 회의록은 녹취를 해서 전문 속기사가 공증한 자료를 말한거다.

Q. 분과회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A. 그렇다 내용만 따로 정리되어있다.

Q. 어제 듣기로는 표결만 남는다고 들었는데?

A. 속기사를 끼고 하는 회의록을 묻는 줄 알았다. 분과회의의 내용은 남아있다

Q.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

A. 저도 그 부분은 안해봐서 모르겠다.


Q.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제3조 1항을 아는가?

등급 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심의 기관은 최대 15세다. 왜 한국은 직권 재분ㄹ휴 대상 통보를 하였는가?

A. 말씀하신 등급은 넥슨 게임즈에서 자체등급 분류를 하여 나온것이다. 이때 각 기관에 설명서를 작성한다. 질문사항이 국가마다 다르다.

직문에 맞춰서 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ESRB는 재조정한 기록이 있다.

Q. ESRB는 재조정해도 틴(13세)등급이던데?

A. ESRB 틴등급 게임중에 국내 등급 청불도 많이 있다.

Q. 효력이 미치는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지향하는 내용상 블루 아카이브는 15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A. 다른나라는 그렇게 나와도 한국은 다를수도 있다.

지향한다고 했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Q. 그러면 위원회가 말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가?

A. 보통 큰 의미로서는 인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것으로 안다.

저희쪽은 폭력성이라던지 내용증명표시를 중시한다,

내용정보를 참고하며 가져간다

(위 부분은 내가 듣고도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대충씀)

이건 내 사견이다 뭐라 말하긴 그렇다.

사전적으로는 인권 같은걸로 알고 있다.


Q. 이전 답변 중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 있다.<<동해 일본해 부분

A. 예시를 들었던거다. 예시를 잘못 들은거 같다.

국제적으로 일본해라 표기하는데 이제 잘못된거고(대충 자기 변명하는글)

Q. 내가 말하는건 표기에 대한 말이 아니다.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예를 들어달라는게 아니다

그 부분이 게관위 규정에 있는가?

A. 심의규정 32조, 32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왜곡 및 미풍양속을 해치면 등급 심의를 거부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왜곡은 용납하지 않는다.

Q. 문화적 특수성이랑 블루아카이브랑 무슨 상관이냐?

A. 외국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Q.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대상으로 든게 아니라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

A. 맞다


Q. 그렇다면 이번 블루아카이브 직권 재분류 대상 통보를 촉발시킨게 민원으로 알고있다

이전 답변에서는 수영복 이즈미가 문제라고 들었다

A. 이즈미도 문제 중 하나이다

Q. 3월 배포 수영복 스킨이 문제라고 들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가?

A. 나도 잘 모른다.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 판단은 내가 안한다. 나는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하는 역할이다. 사무국 직원들은 가치 판단의 권한이 없다.

Q. 이전 답변에서는 3월경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맞는가?

A. 제 자료에는 안했다고 나와있다.

Q. 실제로 미원이 발생하고 모니터링 했다고 답변을 들었다 맞는가?

A. 맞다.

Q. 그런데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의 기사를 보면 게임위는

이번 '블루아카이브' 등 등급 분류 재조정과 관련해 “이번 등급 적정성 문제의 경우 게임위의 모니터링 결과 등이 포함된 것이다. 게임 서비스 이후 꾸준히 지켜봐 왔고, 해당 게임들에 대한 등급 분류 재조정 민원은 계속해 이어져 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고 하는데 블루아카이브는 21년 11월 9일에 한국에 서비스 된 게임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줄수 있는가?

A. 애플 스토어 등급이 잘못 표시된 부분이 아닐까 한다. 그 당시 다른 스토어는 15세였는데 애플만 12세였다.

Q. 여기 등급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직권 재분류 대상 통보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A. (계속 애플 이야기만 함)

Q. 게임 출시 이후 꾸준히 지켜봐왔다는건 모니터링 했다는 내용이 아닌가?

A. 아니다. 모니터링은 꾸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만 표적을 삼게 되는거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

Q.  그러면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A. 약간의 곡해가 있는거 같다

Q. 곡해가 있는것으로 받아드리면 되는가?

A. 그렇다


Q. 10/6 게관위 본사에 방문한 방문 민원인이 있는걸로 안다. 그런데 본사에 걸려있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무엇인가?

A. 우리가 모바일, 온라인 게임말고 오락실도 관리한다. 일반 게임기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같은것도 관리한다

Q. 바다이야기는 사감위 담당이 아닌가?

A. 아니다 게관위 담당이다

유사 바다이야기가 아직 많다.

단속팀이 있다.

우리쪽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나쁜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기물파손도 당했다.

1층 안쪽에는 경찰이 압수한 증거자료들이 있다. 그곳은 출입금지다.

Q. 해당건에 대해 블라인드에 게관위 이름으로 올라온 말이 맞다고 들으면 되는가?

A. 그렇다. 민원실에 직원 2명도 있었는데 보호하려고 뒤로 뺀거다.


Q. 오더 관련 발언은 무엇인가?

A. 미안하다 표현을 잘못했다. 민원 내용이 너무 똑같고 같은 사람이 계속 넣어서 그랬다.

한번만 넣어도 답변이 나가는데 왜 여러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폼이 퍼져있는거 같았다.

Q. 그래서 오더라 한건가?

A. 그냥 상투적으로 물어본거에요 그냥. 어차피 한 번만 넣어도 답변은 똑같이 나가요. 저도 지금 민원 수리중이다.


Q. 베요네타 3 아는가?<<심의 기준 고무줄인거 물어보려고 넣음

A. 알고 있다. 나도 즐겁게 했다<<출시안했는데

Q.  청불겜인데 선정성 항목이 없다 왜인가?

A. ???? 왜없음? 아마 가장 위험성 큰거만 표기한게 아닌가 싶다

Q. 아니다 직접 모든 항목을 봤는데 선정성 없었다.

A. 담당자 실수인거 같다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4230하고 통화한거고

저 게임동아 관련 곡해 부분 물어보려고

보도자료 담당하는 분인 6817쪽에도 전화해봄


간략하게 말하면

저 보도자료는 모두 게관위의 발언이 맞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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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면서 느낀건데 4230은 걍 아는게 없음

직접 물어볼거면 사무국장이나 위원들한테 전화하는게 맞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