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알려주는 정보공개 심화과정(1)

이 글에서 이어짐. 웬만하면 먼저 저걸 읽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걸 추천함.



먼저 어제 글 못올려서 ㅈㅅ. 관리하는 통신 부분에서 긴급점검 이슈 생겨갖고 어제 9시에 퇴근함.

오늘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해줄 거임.

사실 비공개 가지고 행정소송 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찾아보면 판례가 무궁무진함.

그리고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판례 들이밀면서 공개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전략을 사용하면 아마 유용할거임.

왜냐하면 판례를 들이밀어서 청구할 경우 그와 반대되는 판례로 논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재판만 안할 뿐이지 그냥 법리싸움됨.

거의 이러면 기관 소속 법무팀이나, 자문변호사가 나서줘야 할 거야.(즉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더 ㅈ같을거란 얘기임)


1. 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뭐 일퀘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간략하게 풀어서 나열해줌.


 -1호 :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명령에 따라 비공개 또는 비밀로 분류된 정보

 -2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의 정보 중 국가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4호 : 재판 및 수사 등으로 공개되면 관련 공무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라를 침해하는 정보

 -5호 : 행정업무상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정보

 -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의 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호 :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이 중 본 글에서 설명해줄 건 1호, 5호, 6호, 7호임.

왜냐하면 1,5,7은 게관위가 비공개 처분할 때 밥먹듯이 쓰는 근거고, 6호는 향후에 써먹을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임.

특히 5호나 6호는 법률에서 명시된 예외 단서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명해줄게.


2. 1호 :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우선 내가 예전에 궁극기로 정보공개포털 자료실에 있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호의 입법취지는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고자 지정한 거고, 비밀이나 비공개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

  - 형식비 : 비밀이나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음

  - 비공지성 :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실질비 :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09)

 즉 게관위 규정상에 형식으로 비공개되어 있다고 다가 아니라 "여지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어야 하고", "계속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필요와 상세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임.

 이제 감이 보임? 게관위가 왜 발광하면서 회의록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공개를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이 대원칙이 깨지거든.

 비공지성이랑 실질비 논거가 박살나면 얘들은 꼼짝없이 회의록을 까던가, 아님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

  덧붙여, 1호에 따라 법에 비공개라고 해도 다 이 1호를 적용할 순 없어. 이것도 세부 판단기준이 있거든.

   1)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가?

   2)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3) (법령 내에서)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가?

   4)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가?


1)의 경우는 대법원 2003두8395에 의해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해. 법령상 즉 게관위 규정이나 심의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비공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단 얘기임. 물론 이건 공직자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한거지 기관 입장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2)는 게관위의 경우 법령상의 비밀이란 개념이 없으니 해당없긴 한데 이건 요새 일퀘로 쓰는 민원을 예로 들어 줌.

민원 보면 유사사례 검색이 되는데, 법령 해석상 원래 민원 자체는 비공개지만 민원 내용 자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건 비공개 대상이 아님. 왜냐하면 민원처리법에 따른 비밀은 민원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비밀로 하는 거지, 민원 그 자체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임. 


3)은 말 그대로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함.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면 어떤 회의록부터 어느 것까지 비공개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나 "법령상"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즉 게관위 규정에서 상세하게 비공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없음.


4)는 행위와 결과물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재판을 비공개했다고 해서 판결문까지 비공개로 하진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듯.

즉 게관위 회의는 니들이 비공개로 하건 말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회의록까지 무조건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단 뜻임.


개인적으로 난 게관위가 이 1호로 비공개를 걸었다면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1호에 따른 비공개 예시를 보면 대부분 법률 아니면 시행령이더라고. 

"게관위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인가?" 에 대한 답변여부에 따라 이 1호로 비공개를 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임. 

어지간한 기관들은 1호 갖고 비공개를 잘 안 때려. 법령에서 비공개 범위를 상세하게 정해놓은 법령이 정말 얼마 안 됨.

심지어 요즘은 민원도 공익 목적이면 내용 정도는 공개하는 게 대세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문체부가 게관위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는 법리적근거를 대지 못하면 지금까지 얘들이 내린 비공개 통지는 무효가 되고, 이건 이의신청 넣으면 꼼짝없이 다시 공개하던가 아님 자기들이 다른 비공개 사유로 번복해야됨. 

물론 번복을 하면 행정처분의 신뢰에 금이 가니 아무리 얘들이 막나가도 번복은 하기 힘들거임. 

이건 감사원까지 갈 것도 없이 문체부에서 부실행정운영으로 특별감사 때려도 할말없음.



3. 5호 :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이라 비공개

사실 5호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때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단임. "아직 결정난 게 없다", "검토중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 작정하고 논박하면 생각보다 쉽게 파훼됨.

 일단 5호의 입법취지는 행정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님.

  - 비공개에 따른 업무의 공정성 vs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따른 비공개는 한시적이어야 함

  - 공개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왜곡이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 및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이루어져야 함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따른 비공개는 반드시 그 내부검토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종료될 경우 해당 사항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정보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해야 함

 5호는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일단 등급분류심사와 관련된 비공개 예시만 뽑아서 알려줄게.

   1)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단, 인허가 종료 후에는 공개 가능)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서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

    -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

    - 지자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 중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서(예 : 입찰 등)

    ※참고로 인허가는 6호 개인정보나, 7호 경영상의 비밀, 8호 투기/매점매석 등도 같이 적용하여 판단해야 함.

  2)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협의/조사 자료

    -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평가 등에서 개별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입찰 등과 유사함)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등) <=이건 아래에서 풀어서 설명해줌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개정안, 검토의견 등)

자 보통 게관위는 업무의 공정성 때문에 회의록 비공개를 이유로 했었는데, 회의록 관련은 비공개 여부는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됨.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함"

   (행정안전부,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32)

즉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회의록은 얼마든지 공개해도 됨.

아니 그것보다도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그렇고 지방공기업 이사회도 그렇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기관은 생각보다 많음. 

왜냐하면 보통 해당 회의록들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비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했으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일처리 잘했음" 이란 식으로 고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회의록 남기고 그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대체적인 트렌드임.

 물론 출시가 안 된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 회의록은 아무래도 공개를 못하겠지만, 이미 출시된 게임에 대한 등급재분류 회의는 굳이 비공개까지? 이미 심사 다 거친 상태에서 정발된거 다시 심사하는건데 오히려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게 공직자 입장에서의 내 생각임

 물론 소극행정하시는 저 게관위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지만. 아니면 정말 본인들이 이번에 큰 사고를 친 걸 자각한 걸지도 모름.

 즉 만약 5호로 게관위가 비공개를 떄려버린다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지에 대해서 게관위의 해명과 법적 해석을 같이 요구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때리는 게 주요 전략이 될 거임.



 4. 6호 : 개인정보라 비공개

 개인정보 중요하니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건 뭐 다 개인정보니까 당연히 공개 안 하는 게 맞음.

 그런데 6호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아래의 이것들은 비공개 대상이 아님.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본인 개인의 정보 등)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 및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

 보통 6호는 사고났을 때 CCTV때문에 직원들 내부교육할 때만 알려주는데, 게관위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게 될 줄은 몰랐음.

 개인정보라 해도 라, 마처럼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도 포함됨. 근데 정보공개법에 해석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해당됨. 따라서 게관위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피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촉한 민간 심사위원도 원칙적으로는 성명 및 직업은 공개하는 게 원칙임. 이건 게관위 등급분류심사에 관계된 외부위원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음. 대신 해당 심사나 회의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면 그건 별건으로 다루어야 할 여지는 있음. 물론 등급분류심사 외부위원을 공개한다고 그게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칠지는 의문이지만.

(애초에 심사에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공개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닐까 싶음)


 5. 7호 :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7호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야. 

 게관위를 예로 들면 출시 예정인 게임에 대해 심사를 받고자 개발사가 제출한 인게임 정보가 될 수 있음. 뭐 이정도는 납득이 가지?

 이건 게임 정보 공개에 따른 경영상의 손해가 발생하니 원칙대로라면 이런 건 정보유출을 막아줘야 정상임.

 (정작 게관위는 안하지만)

 여기서 비밀은 돈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가 단체나 법인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및 비밀사항을 말해.

  다만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무조건 기업비밀이라고 다 비공개인 건 아님.

  가. 사업활동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및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가의 경우는 가슴아프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표나, 의약품 등의 성분 같은게 해당돼. 그 성분이나 배합이 경영상 비밀이더라도 그게 사람 목숨이 달린 거면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공개해야됨.

  나의 경우는 영업정지나 판매금지 같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얘기함. 이 경우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이라도 공개해야 함.

 즉 정리하자면, 위법하지 않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에 관련된 비밀만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관한 재미있는 선례가 있음

 누군가가 2015년도에 인천 관내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7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공개로 판결을 내렸음.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개되더라도 어차피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게 논지였음.

 (행정안전부,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p165)

 7호로 비공개를 때릴 경우 이 판례를 참고로 무언가 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특별히 언급해본 거니 참고바람.


자 그럼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와 대 게관위 택틱 요약해줌.


비공개 1호 : 게관위 규정(회의록 비공개 사항 포함)이 법률 또는 시행령 등과 동급의 효력이 있는지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함.

                    덧붙여, 법령 및 게관위 규정상의 비공개 사항이 상세하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1호는 사실상 법리싸움임)

비공개 5호 : 공개할 경우 그것이 게관위 등급분류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과거 판례에 따른 판단 필요

비공개 6호 : 공공기관 외부심사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함. 등급분류심사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거리는 될듯.

비공개 7호 : 등급재분류의 경우 이걸 근거로 비공개를 때릴 경우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



지금까지 내가 쓴 거는 90%는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풀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한 뒤 설명해준 거고, 10%는 공직자 짬밥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피셜만 넣고 경험을 근거로 설명한거임. 만약 내 피셜까지 걷어내고 싶으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를 참조하는 걸 추천함.


운영 안내서 링크 :  https://www.open.go.kr/infOthbc/dta/dtaDta.do


다음 글은 정보공개 수수료와 비공개 때렸을 때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다룰게.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달아주면 시간 날 때마다 답변하도록 하겠음.

 

P.S.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내가 해석 내린 거 관련해서 김성회의 G식백과 같은 유튜버와 연줄 있는 분들이 한번 던져줬으면 함.

특히 성회횽님은 국감도 갔다오신 분이고 한창 자료 정리중일테니 미력하나마 이런게 도움이 될 거 같긴 하거든?

솔직히 글 쓰기도 벅차서 이런걸 정리해갖고 그런데 던질 여유는 없어서...나랏밥 먹는 몸인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업무 중 여유 있을 때마다 개인 컴 펼쳐놓고 조금씩 쓰면서 수정하는중. 마침 정보공개 교육 중이기도 해서 나도 정리하는데 도움은 되더라)


또 일 생겼음. 그럼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