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 민원 이상하게 온거는 추가답변 달아서 처리했다고 함.


문체부는 게관위가 성실히 업무처리를 하고있느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1. 일단 민원쪽으로 전화했을 때, 그리고 온라인 민원접수가 안되는건 아니여서 정상으로 판단함.


2. 그러면 혹시 게관위쪽 민원 답변을 그쪽에서 체크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한다고 함. 아예 게관위랑 민원처리가 분리되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문체부에서 게관위 답변을 확인하지는 않고있는듯.


일단 처리예정이다 싶으면 정상으로 보고있는듯한데 실제 답변은 매크로 복붙이잖아? 민원 드가자


아 그리고 민원답변 후 만족도조사 ㅈ도 안본다하는 애들 있는데 밑에 법률보면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면 만족도 개선될때까지 최대 3번은 재답변해야함. 그런고로 만족도조사도 열심히 하자고


제3장 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만족도조사, 방위사업고객지원대상

 제17조(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만족도 성과반영) ① 고객지원센터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지원센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방위사업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민원 건별 민원처리 만족도를 포함한 부서별 실적을 성과에 반영한다.

④ 고객지원센터는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된 불만민원 발생 시 해당 부서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고 차장에게 해당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한다.


 제17조의2(불만 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되는 불만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설명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시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표시된 불만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만족도가 개선될 때까지 3차에 걸쳐 추가답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