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일단 질문해라, 먼저 논리와 주장을 펼치지 마라
-상담원 자체를 특정하는 단어를 쓰지마라 (ex: 당신, 그쪽, 너)
-상대는 이미 답정너, ㅈ같지만 청불이 아닌 근거를 생각해둬라
-역으로 답해야 하면 논리적으로 답하되 마지막에 책임을 물어라 (애초에 역으로 요구하는게 말이안됨)
-재차 확인해라, 실수 핑계 못하게
전화 넣을때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안줄테니까
그 전화에서 잡을 실수들을 생각해야된다
매크로 민원에서는 계속 등급분류규정 8조만 들먹인다
즈그들이 말하는 그 8조를 보면 이렇다

일단 민원답변은 8조라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했으니 우선 상세 사유를 물어라
아마 지들의 주관적 기준으로 '가' 혹은 '나' 조항을 들먹이겠지. 다른 조항도 상관없다 "왜?"라고 물어라
조항도 대답 못하면 꼬투리 1추가 "최근 등급판별 기준으로 말이 많은 사안인데 그 기준도 모르냐"
공개 불가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비공개인가 군사, 정보기관도 아니고 이정도으로 비공개 하는 곳은 없다"
'나' 조항을 언급하면 일단 본인이 먼저 반박 하지말고 질문해라 "어느 부분이요?", "어디가요?"
아마 과거 지들 답변대로 수즈미가 된다면
'성행위를 연상하는 대사나 행동이 전혀 없다', '누가 문어를 성교 상대로 봅니까?' 등 반박할 생각을 해두자
주의: 청불 조건을 다루는 내용이니 상담원을 지칭하면서 '너는', '그쪽은' 등 상대방을 특정하지마라!!
'가' 조항을 언급한다면 여긴 신중하게 준비하자, 꼬투리 잡기 좋고 역으로 잡힐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일단 본인이 먼저 반박 하지말고 질문해라 "어느 부분이요?", "어디가요?"
설마 념글 사례처럼 역질문하거나 게관위 주장에 반박이 필요하면
'노출이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영복이다', '노출을 강조하거나 선정성을 들먹이는 내용이 없다', '수영복 노출 정도로 청불이면 모든 문화, 미디어 매체들도 청불이고 수영장은 문 닫아야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청불이다' 등
블아의 노출정도가 청불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반박 해야된다.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건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자처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의해야할 기준 아닌가요? 왜 민원인쪽에서 답변을 해야되나요?"라고 게관위의 책임과 권한을 덧붙여라
대답 못하거나 안알려주면 그것대로 트집이다. 재차 질문해라. 재확인에 대한 대답은 실수라고 변명 못함
"아 모르신다는거죠? 그럼 누가 아나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 공개를 안하신다는거죠?"
+'학생들이 노출이 있다'라는 역린이 있는데, 이부분은 수영복 복장만 있고 유사성행위 조건에 충족 안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말하삼
"학생은 수영복 입으면 안되냐", "성행위나 성희롱에 대한 요소들이 전혀 없다", "수영복만 입었지 청불등급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