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민원처리규정 중 일부를 발췌함.
제17조(민원처리실태점검,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만족도 성과반영) ① 고객지원센터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지원센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방위사업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민원 건별 민원처리 만족도를 포함한 부서별 실적을 성과에 반영한다.
④ 고객지원센터는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된 불만민원 발생 시 해당 부서에 사유서 제출을 요청하고 차장에게 해당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한다.
제17조의2(불만 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표시되는 불만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설명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는 수용이 곤란한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시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 상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표시된 불만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만족도가 개선될 때까지 3차에 걸쳐 추가답변을 실시해야 한다.
즉, 니가 받은 민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불만/매우불만으로 하면 추가답변을 실시해야함.
민원 복사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