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상세히 적고있는 것도 맞고 게관위가 개날림으로 적은 것도 맞긴 한데 룰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 얘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회의록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일단 들어가있긴 해.
내용이 부실한 건 회의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거라 이 부분으로 법적으로 걸기는 어려워보이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등급분류 관련 회의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도록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든가 해서 견제 넣는 게 좋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