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블루 아카이브'는 민원을 통해 인지하여 모니터링 진행한 게임물로, 모니터링 결과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빈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 종합하여 검토해보았을 때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블루 아카이브'의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판단에 관한 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참석위원의 성명과 청구정보 외 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 제명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고

아래 회의록이라고 pdf파일 딴거 왔는데 회의록 내용도 회의록 내용인가 싶을정도로 부실하던데


뭐 혹시 더 할 수 있는거 있음? 


문체부에 민원 넣은거도 답변온거 확인해봤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