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arca.live/b/bluearchive/61472662?target=nickname&keyword=%EC%9C%A0%EC%9C%A0%EC%9C%A0&p=2
https://arca.live/b/bluearchive/61548543?target=nickname&keyword=%EC%9C%A0%EC%9C%A0%EC%9C%A0&p=2
이거는 내가 게관위한테 전화온거 따놓은건데 보면
1번 링크 글
Q:그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의원 이름 적혀있고 1번 의원이 한 말, 2번 의원이 한 말, 3번 의원이 한 말 이렇게 적혀 있을거 아니에요 회의록에? 그죠?
A:어... 저희가 그런 형태의 그건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Q:그럼 그런 형태의 그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비공개자료죠?
A:그러니까 이제 검토 자료라던지 이런게 비공개라는 말씀입니다.
Q:그런 검토 자료를 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검토 자료에 대해 얘기한거를 보통은 회의록이라고 하지 않나요?
A:어...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뭔가 그렇게 자료로 남은거는 제가 알기론 없어가지고...
Q:아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없다?
A:네네 아마 원하시는 형식의 그런건 없을겁니다.
Q:그러면 그런식으로 된 회의록은 언제 생깁니까?
A:그거는 저도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Q:아니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A:네
Q:그러니까 분과위원회 검토 단계자나요 지금 저한테 주신 회의록은
A:네
Q:그러면 이 회의록 말고 다른 거 있지않으십니까? 위원회 보고, 뭐 위원회 의결, 뭐 모니터링 및 상세검토 이런 단계에서의 회의록은 존재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A:아니요 지금 드린 형태 외에 뭐 다른 자료는 따로 드릴게 없어요
2번 링크 글
Q:그러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같이 생산하여야한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는걸까요?
A:아 근데 적용조항이 그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된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쪽 게임산업법에서는 등급분류회의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Q:등급분류회의라 말씀하시면 분과위원회라던가 그런걸 말씀하시는거죠?
A:아뇨 그게 아니라요 저희쪽 목요일날 등급분류 회의가 있는데 그 등급분류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회의. 그게 게임산업법에서 정해진 회의거든요.
Q:그거는 직권등급재분류가 포함되는건가요?
A:아뇨 직권분류는 포함되지않습니다.
Q: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직권등급재분류에 관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A:법에 따른 작성의무가 없는거죠
그리고 이건 이새끼들이 회의록을 왜 이따위로 적는지에 대한 글임
https://arca.live/b/bluearchive/61546714/277224195?target=comment&keyword=2017&p=1#c_277224195
이 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무작정 믿지 말고직접 찾아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혹시 사실확인을 한 챈럼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거나 알려주면 좋겠음!!
아래부터는 주관적 생각임
내 생각에 얘네들이 지금 배째고 나올수 있는 이유는 이거때문임
직권등급재분류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다. <<<이거임
내가 작성의무가 없는거죠 저소리 지껄일때 진짜 대가리가 깨진 기분이었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직권"등급재분류는 "직권 = 공무원, 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사무 또는 그 범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등급을 재분류하는거임
요즘은 영장 없으면 사람도 못 잡아가는 시대인데 이러한 권력을 휘두르는 등급재분류 방식에 회의록이 없어도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함?? 물론 상식이 뒤졌긴한데
심지어 그 직권등급재분류는 "문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간 게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권력 행사는 게임에 대한 "문화검열-탄압"이 아닌가?
일단 우리는 회의록이 없다는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함 회의록은 당연히 없음 왜?
지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지들이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배째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한 행동 오늘 서명 운동을 한 것은 적법하지만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록이라고 배 째버릴수도 있음
실제로 지금 말하는 뽄새 보면 그렇게 배 째고있는거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고 마침 50억 횡령 혐의+국민 감사 요청도 받고 있는 좋은 상황임
횡령에 관한 감사는 우선은 의원님께 맡기도록 하고 우리는 회의록을 생각해보자고
여기서 회의록은 2가지로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1. 회의록은 실제로는 존재했지만 작성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은폐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음
지금 앵간히 선택해온 센세들은 알겠지만 공공기록물은 법적 근거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작성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실제로는 존재하는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롱"하고 "기만"한거임
비공개자료? 개소리임 금리회의도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게임 검열에 대한 자료가 공정한 업무를 위한 비밀?? 이딴 개소리는 안통함
그리고 한 발 양보해서 저쪽에서 말하는 "비공개 검토자료" << 이거는 게임사에 공개 허락을 받아야한다. 로 나올수도 있음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럼 그 검토자료 제외하고 회의록만 공개하고 작성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은폐한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로 가주면 될 것같음
2. 회의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기관에서 그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문서조차 남기지 않고 일을 처리해왔다.
내 생각엔 이게 지금 현 상황일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면 2번 항목 그대로 받아쳐주면 된다고 생각함 위에서도 말했지만 요즘은 영장없이는 사람하나도 못 잡아가는 시대인데
국가 기관에서 문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간 게임에 대해 국가 기관이 권력을 행사했고 , 그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문서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이러한 권력 행사는 게임에 대한 문화검열-탄압이 아닌가? 거기다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면서 50억 원을 횡령해?
이렇게 쪼아줘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임산업법 기준에는 직권등급재분류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서명 운동이든 국회 청원을 하던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