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택틱은 블아에는 해당 안되는 택틱임
의혹 제기) '직권등급재분류'로 15세이용가 나온 건 월권 행위 아닌가? https://arca.live/b/bluearchive/62408356
이것 가지고 민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택틱 깎아왔음.

카운터사이드, 솔라 리바이벌, 백야극광, 명일방주, 크로노 아스트리아를, 포춘 하모니, 아르베도 스페라,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하츠네 미쿠
게임 이름만 바꿔서 민원 하나씩 넣을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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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물 '포츈 하모니'의 직권등급재분류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35호를 확인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게임물 '포춘 하모니'는 15세 이용가로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물은 기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면 직권등급재분류에 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권등급재분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서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4항2호를 확인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게임물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게임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해당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등급재분류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9항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게임은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등급분류기관이 아닌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이므로 제21조제9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을 확인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이며, 해당 게임물은 기존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아니었으며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제2항의 경우는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해당 게임물은 제22조제2항에 명시된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 대한 조항이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제21조의10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21조제6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고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 수정에 대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를 한 사실을 본 민원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본 민원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항상 성실히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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