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arca.live/b/bluearchive/75695435
소식 듣고 번개같이 달려왔음. 마침 오늘 간만에 휴식이었고.
자 그럼 이쯤에서 업무방해죄가 뭔지 궁금할거임.
말 그대로 타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건데,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이렇게 나옴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름.
형법의 업무방해는 신용훼손이나 위계, 그것도 아니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거라 누가 봐도 이건 선넘었다 하는 수준의 업무방해를 말함.
법률에 나온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눈치 빠른 블붕이들은 이거 보고 대번에 알 거 같음.
업무방해는 의도가 중요함.
내가 요즘 ㄱㄱㅇ 쁘락치 때문에 "행정심판 처분청 시스템"이란 걸 사용하게 되어서 판례를 쭉 봤는데 업무방해 인정이 쉽지 않음.
정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한 이정도는 되어야함.
공공기관에 1천800여 회 민원 제기…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 연합뉴스 (yna.co.kr)
새벽에도 수시로…3개월 간 164회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 전화 60대 항소심도 실형 - 디지털타임스 (dt.co.kr)
다산콜센터 직원에 상습 욕설…악성 민원인 철창신세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이게 경범죄 처벌법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임.
그리고 민원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조건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함.
1. 민원인의 민원 목적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ㄱㄱㅇ직원이나 부서를 괴롭힐 목적이어야 함
2.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함
3. 폭언, 욕설, 난동, 협박 등 상대방의 신체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수반해야 함
심지어 이것도 셋 다 되어야 저 위의 기사들마냥 실형이 선고됨.
즉 민원이 다건이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였고 ㄱㄱㅇ가 똑바로 대답 못 한 거면 당연히 업무방해가 아님.
그리고 괴롭힐 목적?
미친 연놈들이 자료를 똑바로 안 줘서 계속 민원 쳐들어오는 건데 그건 본인들이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봄.
그리고 저 블붕이 민원 넣은 건수 봤는데
국민신문고 : 124건
정보공개 : 54건
전화 : 몰?루
행정심판 : 6건
10월부터 넣었으면 지금이 8개월째인데......저게 양이 많아?
공게이인 난 정말 ㄱㄱㅇ가 민원 갖고 징징거리는 거 볼 때마다 빵터짐.
대체 얘네들은 그동안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나 싶음.
전화통화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당당하다면 조사 받을 때 녹취한 내용 까면서 조곤조곤 짚어보는 것도 좋을듯.
조서도 써야할테니 이참에 녹취록 정리하면서 본인의 통화가 업무방해가 아니었다는 의도를 증명하는게 더 좋을듯.
아, 그리고 민원이랑 정보공개 그동안 넣은거랑 답변받은거 한번 정리하는거 추천함.
경찰이 이 자료가 왜 필요했냐고 물으면 50억 슈킹이랑 비리 얘기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낭비한 ㄱㄱㅇ의 실태를 언론과 정치권에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느라 그랬읍니다!"
이런 뉘앙스의 다소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려주면 됨.
요는 ㄱㄱㅇ나 그 소속 직원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음을 본인이 민원과 정보공개내용을 근거로 형사님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면 됨.
보통 민원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 경찰이 받아준 거 같은데 본인이 챈에 얘기한 민원 양이 사실이라면 경찰도 어이없어할거임.
뭐 이정도 가지고 업무방해를 찌르나 싶어서.
다만 공공기관이 넣는 경우니 무시는 할 수 없어서 접수한 것일수도 있음.
직원이 넣었다면 그 직원 상대로도 무고 등으로 역고소도 가능함.
아, 그리고 혹시 고정수입이 없는 블붕이면 혹시 몰라 조언해주는데 혹시 기소나 조사 들어가서 변호사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무료변호 신청하는 거 추천함.
무료는 아니더라도 본인 소득이 없으면 민사나 행정 소송 정도는 아주 저렴한 가격해 해 줄 거임.
미리 예약하면 무료법률상담 같은 것도 가능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원래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 밀려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나 이용하는 곳인데 법률상담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음.
(단 시간은 짧으니 유의)
글은 여까지고 여튼 간바레.
나도 조만간 쁘락치 엿먹일 각이 슬슬 보이는데 사태 해결되고 나면 후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