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2항이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음.
내가 생각하기엔 현재상황과 적합한 건 하나도 없어.
이새끼들 정보 함부로 끌어쓴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