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성자 첨언의 경우에는 밑에 괄호+굵은글씨로 넣어둠

2)작성자는 참석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하며, 이 글은 다른 유저가 어니언을 통해 공유한 간담회내용을 추린 것임을 알림.



 참석자가 개인적으로 녹취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한 부분만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

 

 질의응답


 Q.. 방심위에서 유투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전부 심의하지 않듯이, 앞으로는 게관위가 전부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임이 나올 것이다. 이에 게관위가 하는 심의가 앞으로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각 플랫폼에 심의를 맡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A. 이미 게관위의 사전심의영역은 0.07%이며, 팀장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자체등급분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이 심의의 영역은 소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등급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여야 한다. 바다이야기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감시기능을 게관위의 메인 목적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케이드게임이 청불&전체이용가로만 분류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과도기라고 보고있다.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 답변과 동일한 입장이다.

(*게관위는 이 간담회 직전 회의까지도 도박기계들을 당당하게 심의통과시키고 있었다.)


 Q.. 지금 게관위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심의를 주관적으로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이에 폭력성, 범죄등이 따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단간론파3'가  인천여아살인사건으로 심의거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인지, 기준을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


 A. 답변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의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 32조에 범죄, 폭력, 음란 등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경우 반입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전부 등급거부를 하면 안되니 위원회회의에서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한다.

 단간론파를 제외하면 가장 유명한 예시가 '모탈컴뱃10'인데, '페이탈리티'가 성인이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잔인성, 폭력성등으로 거부되었으며, 선정성은 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32조에 있는 법률을 근거로 게임법 22조에 보면, 법에 의해 규제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거부한 것 이며, 사행성을 제외하면 거부한 예가 많지 않다.

 '단간론파3'의 경우, 당시 위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 거부된 것이며, 임의로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 게임사의 이의신청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당시 직원이나 위원들의 생각을 읽고, 이러하여 거부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우리는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며, 게임사에 '다시 한번 심의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등급거부를 임의로 할 재량도 없다.

(*우리는 이 항목에서 '위원들의 표결'로 정한다 하면서, 그 위원의 주관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9대의 컴퓨터가 아니며, 궤변으로 곤란한 질문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법조계 등 여러군대서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며, 이번에 위원의 선출이 늦어진 것은 게임전문가 위주로 추천을 하기 위해 부처에서 고민한 결과이다. 이 부분은 추천단체들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사회적 균형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게이머의 입장에서는 와닫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A.(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위원회의 결정이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게이머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게이머도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이 바뀌었으면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용자층이 다양하여 그 의견을 전부 담을 순 없다. 현제의 법이 현제의 위원회체계를 갖추고 심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보가 부족하자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차차 보완하여야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있기 힘들다.

 

 A. (또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저희도 게이머분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게임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많은 곳에 의견전달을 계속 하고 있다. 좋은 의견들이 있거나 좋은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준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바다신'이 심의통과논리 중 하나로 '시간당 만원의 제약'을 언급한 인터뷰를 보았는데, 옛날 바다이야기도 그렇게 심의통과를 시켜줬다가 불법개조를 통해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바다신'역시 문제가 다분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도 아닌 전체이용가로 통과되었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


 A. 사실 등록분류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게임물들이 많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사행성변조가 되어 피해를 줄거라 단정하고 등급분류를 거부할 순 없다. 우리는 게임법 22조 2항에 따른 거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과시켜줄 수 밖에 없다.

 불법개조가 되어 운영되어 게관위의 지역별 사무소에서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신문고 등으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는 직접 가서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대신 경찰에 의뢰를 한 후 정황이 적발이 됬을 때에만 법에 따라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사후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100%완벽할 수 없고, 숨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해진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게임산업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지만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스타전자가 숨어서 똑딱이 장사를 하던가? 길가에 버젓히 세워진 수많은 불법게임장은 장식인가?)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조사관리팀장이 담당하고 있다. 단속이 되면 공급이 취소된다.


 A. (또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우리는 경찰과 협업을 하고, 요건이 되면 즉각적인 등급취소를 한다. 그런 게임물들을 만드는 업체도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며, 공조단속역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행성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가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 같다.

(보면 알겠지만 경찰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불법게임의 유통책임이 게관위가 아닌 경찰이라는것을 돌려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Q.. 2018년 이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데, 비공개 이유를 왜곡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심의기관은 대부분의 서류를 민간에 개방하여 볼 수 있게 하는데, 게관위는 왜 2018년 이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 하는가?


 A. 지금 회의록 작성 규정을 보신 분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회의록은 모든 발언을 토씨 하나하나 전부 기록하는 형태가 아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그렇게 쓰면 1시간 반 회의하면 몇십페이지는 나올 것이다.

(예내는 아직도 회의록이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

 2018년 이전 회의록은 위원들의 실명과, 개별참석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으며, 토씨 하나하나 전부 기록이 되어있다. 그렇다보니 위원들이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의결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2017년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이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행심위에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공정한 등급분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게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기에, 2018년 이전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행심위의 결정을 뒤짚으면서 과거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개요청 없이 회의록(호소문)이 공개될 것이며, 공개시 회의대상 게임의 게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지연되고 있지만 계속 공개될 것 이다.

(요약하면 행심위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에 못 공개한다는 답변이다. 이건 행심위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Q.. 답변은 정확히 육하원칙에 따라 해주길 바라며, 게관위가 조금만 판단을 그르쳐도 게임이 출시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 현제 법령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게이머들이 분개하게 만든 것은 오롯이 게관위임을 먼저 기억해 주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다.

 2018년 이전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행정심판에 의거하여 9조 5항 공정한 심판이 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근거인데, 회의록은 지금것은 물론이고 2017년 이전에는 게이머들이 알아야 하고 진실에 다가가야 할 정보들이 많다.

 특히 소녀전선 직권재분류사태, 단간론파3 심의거부등 모든내용들이 이것이 공개되어야 게관위 업무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회의록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모든것을 공개해야 믿을만 한 것을 약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2018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 공개방식을 간의화하고, 위원드르이 개인정보를 뺀 뒤에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는가. 이제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으니 과거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게관위를 계속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태도다.


 A. 정확한 질문이다. 하지만 이젠 생업으로 복귀한 옛 위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은 현재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할 수 없다. 다만 단간론파3의 경우에는 모자라지만 거부사유는 공개를 했다.

 2018년 이전 회의록의 공개는 현재 우리의 권한 밖이지만, 그렇게 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한다.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질문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절차적인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급분류신청서 허가를 얻고, 당시 위원들의 허가를 공문으로 회신받아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다보니 난감할 때가 있다. 제3자가 존재하기에 어렵다.

 단간론파의 경우에는 당시 등급분류를 한 위원들과, 유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좋은 의견이지만 우리의 상황도 이해를 해 달라.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내 계속 남탓만 하고, 남들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있다.)


 Q.. 대화 중 '이용자 단체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게이머들은 스팩트럼이 넓고 이해관계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뭉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 발언은 이용자를 갈라치기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A.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순수한 영역에서, 게임의 생태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한다. 그렇기에 지금 오신 게이머들도 다시 간담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면 한다.


 Q.. 기록물 관리직이 없다고 민원으로 답변하였는데, 공공기관이라면 자격이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 있어야만 폐기, 변형, 임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관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기재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또한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관물 관리 기관의 장은 기록문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언제쯤 채용할 계획인가.


 A. 7~8월 정도면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와서 관리를 재대로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인원이 많지 않아 총무쪽의 여직원이 이런 것을 겸직했는데, 이제는 재대로 채용을 하여 관리하겠다.


 Q..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여러명이며, 내부인원과 외부인원을 관계없이 기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의견이 각각 다를 때에는 어떻게 통일하는가.


 A. 모니터링 인원은 외부에 200명, 내부에 30명이 있다. 200명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담당자, 부담당자가 크로스체크를 한 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정된 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하기도 한다.

 의견이 애매한 부분은 등급서비스팀에 의견을 자문하는 등 공조를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이 분과회의에 올라가면, 5명이 과반수로 표결을 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9명이 과반수로 표결을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분과회의가 위원회 회의 바로 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과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Q. 그렇다면, 의견을 그냥 하나로 통합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인가?


 A. 보고서는 하나가 작성되며,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을 시 상세자료를 추가하여 같이 검토한다. 


 Q.. 6시까지 한다더니 갑자기 왜 빨리 끝내려고 하는가

(5시에 끝내려 했다는 그 시점인듯)


 A. 지금 광주에서 부산가는 표들이 전부 마감이 되었다. 우리들은 복귀하여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월요일에는 컨텐츠 진흥원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2~3개 가량의 질문을 받은 뒤, 나머지 질문은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받아 답변하도록 하겠다. 양해를 구한다.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오늘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 각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편하실때 전화를 달라.


 Q..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관련 개정안이 있다. 문체부에서 계류중이며, 발의 후 공표하고 시험기간이 약 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 1년이라는 기간동안 등급분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그 이전 등급분류로 인해 손해를 본 게임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가?


 A. 그 법안이 뭐죠?

(게관위가 자기 기반이 되는 법의 개정안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Q.. 회의록 관련 법안이며, 회의록을 정확히 분기별로 공개할 것과, 국제기준을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인정하였듯 등급분류는 상당히 애매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본 게임사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될 시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소급적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다.


 A.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이 어려우나, 그 법의 부칙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법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게임사가 억울하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게관위는 실제로도 소송을 많이 당한다.

 (소송 많이 안당한다. 도박기계업자들이 소송을 많이 하지.)


 Q.. 현재 게관위의 개인의 직원이 일탈로 민원인들을 고소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는 시간을 내어 정당하게 참석한 분들이므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약조를 요구한다.

 참가자들이 고소, 고발, 물리적 피해,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원한다.


 A. 여기 참석한 분들 뿐 아닌, 대다수의 모든 민원인들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민원인을 기관의 명의로 고발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

 직원 한명이 개별적으로 했다는 고소는 사적인 부분이며, 커뮤니티 내에서 부모에 대한 모욕을 듣는 등 심한 모욕감을 느껴 개인의 일탈을 하였다.

(고소내용이랑 고소인이 일치하질 않는다는 부분이랑, 어떻게 특정을 했느냐는 부분은 생략됬다.)

 하지만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소통을 원하지 않으면 간담회를 안 했을 것이다.

 게이머들은 게임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분들이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돌려고 하는 것이다. 소송의 건은 개인적인 건이므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문체부와 게관위가 P2E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A. P2E요?

(게관위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단어를 되묻고 있다.)


 Q.. 기관설립 목적이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조장의 방지인데, 왜 P2E를 밀어주는지가 궁금하다.


 A. 게관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 P2E는 현 게임산업법 상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지속적으로 등급거부를 하고 업체에게서 승소를 하였다. 우리는 재량으로 P2E에 대해 허용, 불허를 결정할 수 없으며, 문체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법령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P2E는 요원한 일이다.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지금 이동을 하지 못하면 이곳에 하루 더 있어야 하는 입장이니 양해를 구한다. 기차표가 없다. 다른 팀장들은 있을 것 이니 질의에 답변이 가능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건데, 부디 정확한 내용만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스타에도 참여하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Q.. 바다신2 인게임 영상을 보건데,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기관의 입장은 이것이 이용자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피지컬적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게임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A. 신청업체가 가장 빠른 속도에서 이용자가 참여하여 정확하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영상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담당 연구원이 검토하였다. 많은 게임은 심의받은 당시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직접 한게 아니라, 업체가 가라친 영상만 보고 통과시켜 줬다는 의미다.)

 미리 이야기하였듯,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 다르게 유통될 경우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사관들이 단독지원임무를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런 게임을 바로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투브에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걸 바로 인지를 못해서 민원인이 먼저 인지하는 수준의 조사관이다. 기억해두자.)

 이런 부분에 대해 바다신2가 100% 능력형 게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하기 힘들지만, 그것에 대한 담당자의 검토와 위원회의 표결이 있었고, 부족하지만 사후에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도 그런 게임들을, 불법개조등으로 운용될 우려가 1%라도 있으면 무조건 등급분류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게임산업법 22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부분이 제일 위험하다. 지금까지 게관위가 한 짓을 보면 저런 권한이 주어졌을때 뭘 할지 뻔하고, 팀장급 사고방식이 저렇게 검열제일주의인 것도 우려스럽다.)


 Q.. 그럼 바다신 영상은 신청영상을 본 것이냐.

 

 A. 처음 제출되었을 땐 슬로모션으로 회전하는 형태였다. 위원회에 신청한 버전의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유투브나 블로그 광고영상에서 의심이 든다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Q.. 그럼 영상을 간담회 종료 후에 보여주겠다. 

 비디오 및 비디로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조 4항 위헌제정신청을 보면, 발표되기 전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결정에서 게임을 두고 보면 사실상 사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판례다.

 따라서 현재 게관위가 지니고 있는 권한은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신청한다면 위헌성이 다분한 권한인데, 이를 알고 있었다면 왜 수정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였는가.


 A.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문체부와 게관위가 먼저 헌법판례를 드리밀었다는 사실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팀장급에서 처음듣는단 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위원회에도 법무팀과 변호사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그런 법률적인 질의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런 것을 인지하였다 하여도, 게임산업법이 이러하니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하다.

(위에서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가능하다면 위에서 말한 노력들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윗선의 주무부처, 정부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A. (다른 팀장의 부연설명) 게이머분들을 1년 뒤에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스케줄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마지막까지 참여하겠다.


 Q.. 간담회 설문조사지에 통계법 33조, 34조가 문제가 되는것이, 통계법 33조에 의하면 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A. 다른곳에서 복사해 와서 그런 것 같다. (작은 목소리)


 Q.. 1차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A.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Q.. 위에서 바다신2가 약간의 동체시력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부분이 사행정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A. 이런형태의 게임은 과거에도 등급분류된 사례가 꽤 있다. 콘텐츠가 단순한 형태지만 이용자의 실력이 조금 들어가는 것 처럼 만들고, 단순화한 형태의 게임들이 많이 있다.


 Q.. 그렇다면 피지컬적 요소가 들어가는 영상과, 수정된 요소가 들어간 영상 두가지를 전부 제출을 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는가?


 A. 본인이 직접 손으로 누르는 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당연히 최고속도일 것 이라는 가정 하에 확인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상의 슬롯 돌아가는게 최고속도라고 단정짓고, 본체를 직접 돌려볼 생각은 안했단 소리다.)

 이후 동일한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 반복.


 Q. 그럼 등급분류를 취소할 것이냐.

 

 A. 우리는 '정말로' 게임을 관리하는 재량이 좁다. 21조 2항에 따라 거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 만약 바다신2가 심의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피지컬이 전혀 결과를 얻을 수 없도록, 똑딱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10월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를, 올해 6월까지 확인 한번 안했다는 소리다.)

 

 Q.. 그럼 그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할 것이냐.


 A. 우리는 전국에 5개 사무소가 있고,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제도도 있다.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딴소리한다.)


 Q.. 임의로 속도를 조절을 했다는 것은, 업장에서 얼마든지 최고, 최저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아예 게임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 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 아닌가?


 A. 심의 당시 제출한 설명서를 근거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제출된 것을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수정하도록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

(여기까지 봤으면 알겠지만 예내는 그냥 업체가 보낸 동영상이랑 설명서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킨거다.)




 Q.. 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1차간담회때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비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A. 우리도 게이머들이 우리에 대한 정보들을 커뮤니티에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모니터링을 인정했다.)

이에 미디어쪽에 접촉을 해보았는데, 어떤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지금은 게이머들과 조금씩 편하게 소통하는 거리를 줄이는 작업이며,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다면서 어느정도 단계에 이르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제 게관위 직원들은 답변이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왜곡되는 것을 보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예내는 자기네 이야기들을 전부 왜곡된 오해라고 생각한다.)

 



 질답 하나 더 남았는데 피곤해서 이제 정리 못하겠음.


 요약하자면 이정도 같음.


 1). 계속 다른 기관들을 언급하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돌림.

 2). 계속 권한부족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함.

3). 불리한 질문은 교묘하게 벗어나려고 말장난을 침.

 4). 게이머랑 헤어지기 싫다고 돌아온 팀장이 씬스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