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도 못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그러니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같은 걸 걸고 싶어도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도 못건단 거임


위원장 윗선에서 막기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터치도 못함


로고 따로 쓰는 국가기관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