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할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①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검수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G를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고(문책)

② D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4조에 해당하여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람이 2022. 5. 16.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③ 아울러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및 2단계 2차 사업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하여 발생한 손해에대해서는 우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가][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G 및 D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④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가][라]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가][라]주/식회사에 대해 「전자정부법」 제62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 적정한 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게임위 사무국장 G 정직


2. 직원 D 비위행위(aka 비리) 인사조치


3. 시스템 가라로 구축한 주/식회사(통합관리시스템, 게임물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연계시스템 만든) 손해배상청구


4. 3으로 손실이 보전되지 않으면 G와 D에게 손해배상청구


5. 3의 주/식회사는 공직 관련 입찰참가에 제한


6. 또한 3의 주/식회사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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