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42조를 보면 여가부의 업무가 적혀 있다.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존나 무섭다.



청소년보호법. 주관부서는 여가부다.




이새끼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도 검열할 권한이 있다.



단 지금은 "게임법"이 있기 때문에 게임법이 우선시 되는거지, ㄱㄱㅇ의 존립근거인 게임법이 한순간에 폐지되면 이새끼들이 검열을 맏을 여지가 생긴다.



ㅅㅂ... 한순간에 고로시 칠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