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무관한 중앙일보·TV조선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내역, 상대방과의 통신 빈도 등의 정보를 뜻한다. 법원으로부터 허가(통신영장)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당했는지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이 수사 종료 등 후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것도 연장 계속하면 통보안해도 됨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은 '통신자료'제공내역이고 영장이 발부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조회 회신을 안해줘. 범죄자인데 알아채서 도망가면 어쩌려고 ㅋㅋㅋㅋ  내가 아는 썰이 있는데 이게 영장발부가 엄청 잘 된다고 한다. 검경이 공문과 영장신청 잘만 써서 이어붙이면 판사가 허가를 해준다. 범죄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말이지. 이렇게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범죄 될 만한거 찾으면 그때 수사기록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기업인,공무원,민간인 할 거 없이 지들 맘에 안들거나 좀 특이하다,내가 인터넷에서 뭐 잘못했다,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글을 올렸다,선동성 글을 올렸다,친척중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있다,수사기관과 연줄이 좀 있다,사돈될 분 어르신이 5급이상 공무원이다. 싶은 애들은 저거 한 번 이상은 당하는걸로 알고있어라


디시 유동닉갤질 포함,한국기업은 물론 구글코리아도 검색기록 포함해서 협조 잘해주니까 검색엔진 바꾸고. 



아마 고소 당한 애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특정된게 아닌가 싶다. 일단 신상 파악을 해두고 고소미먹고 당황하며 검색기록까지 끼워맞춰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