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89008022?category=%ED%83%9D%ED%8B%B1&p=1


점자교구 횡령의혹 (클릭) 관련해서, 게관위는 기부영수증을 제출하고는 비는 비용 19만원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이건 장애인식개편강의료택배비'


 이 말은 진짜일까? 우린 다시 세금계산서 양식을 볼 필요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세금계산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를 1대1로 기록해야 한다.

 게관위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자3-구매자1 비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소린데 현 시점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식의 발급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걸릴만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면....


 Q.. 판매자가 택배포함 비용으로 발급한게 아닐까요?

 그건 얼핏 가능성 있는 소리로 들림. 판매자가 운송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고, 이건 아주 흔한 일임.

 하지만 그건 판매자가 단가에 포함해서 미리 계산하는거고.

 기부영수증에 6,100,000이 박혀있고, 단가가 저렇게 정해져 있다택배를 착불로 받아서는, 게관위에서 택배사에 지불했다는 소리니 택배회사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있어야 함.


 Q. 강의료 포함도 개소리인가요?

 https://damsimpo.com/29

 담심포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긴 함. 그래서 이건 포함됬다고 칠 수도 있음.

 문제는 예내가 하는 교육이 '장애인식개편강의'가 아니라는 부분임.

 예내의 강의서비스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 교육목록은 아래와 같음.

 

담심포 점자촉각책강사
담심포 신중년 공예지도자
두맘 코바늘 태교강사
담심포 공예 돌봄 놀이강사
담심포 업사이클링 강사
담심포 옷 갈아입는 인형 강사
두맘 펀치니들 강사
담심포 태교 플래너
두맘 대바늘 손뜨개 인형강사
두맘 대바늘 손뜨개 태교강사

  

 

일단 이건 확실히 아닐거고. 꼬라지 보니 조만간 경단녀될 애들 많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잖아.


 

 그거랑 별개로 기업csr 봉사활동 단체프로그램 진행시, 강의요청을 받아서 약 10~20분간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함.

 이건 '장애인식개편강의'에 턱걸이로 부합하긴 함. 정황상으로도 이거라면 포함될 만 하고.

 근데 그러면 이 10~20분 소요되는 강의가 19만원이라는 소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강의가 돈받는다는 내용은 못 찾았음.



 요약하면, 게관위의 변명으로 추릴 수 있는 추측은 대충 아래 3가지임.


 1. 물품구매, 택배회사, 강의업체가 전부 별도였으나, 게관위는 진짜로 세금계산서를 저렇게 발행해 통과시켰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북한이 전차사단을 몰고 국경을 통과하는걸 눈치채지 못한 국방부' 수준으로 대차게 태업을 한건데, 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두자.


  2. 물품구매비와 강의료가 포함되었으며, 택배비는 단가에 포함된걸 굳이 언급한 게관위의 실언이다.

 이 경우에는 20분짜리 강의료가 19만원이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여담으로 변호사 상담비가 저거보다 싸다.

 아니면 조만간 전부 길바닥 신세일 거 같아서 미리 세금으로 강의진행 했던가. 근데 이건 또 세금을 멋대로 쓴 횡령임.


 3. 게관위가 기부하면서 세금에 당연하다는 듯 빨때를 꽃았고, 나중에 계산을 맞추려고 하니 계산이 맞을 리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담) 전자세금계산서란 국세청에 '이렇게 돈을 썼다.'고 제출하는 서류임.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됨.


 '게관위는 담심포에 6,290,000어치의 물품을 매입하였다.'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음. 그냥 담심포에 저 돈을 줬다는 소리임.

 여기서 '다른 곳에 쓴 돈이 포함'이런건 기초적인 회계도 모르는 개소리고.


 

 모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