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월에 학교 과제 적을 때 음란물 검열 관련해서 법 관련 논문들 몇개 읽고 적어놓은 거 있어서 따옴

1)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예술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독립된 기본권으로서 고유의 보호범위와 의미를 가지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임.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00854(227-233 참조) (헌재에서 주장하는건 음란물을 검열하는 근거가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4항에 따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거슬러선 안된다는 것인데, 예술의 자유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헌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기본권 또는 헌법상의 법익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물론 법 전공이라던가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당 논문의 내용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진 모르곘는데, 게임이 예술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거 관련해서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음.


2)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함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를 가할 수 있어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음(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