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93849672


 사실 저거, 문체부가 이 일이 시작된 순간부터 늘어놓는 헛소리다. 

 게이머는 '게관위가 사전검열로 아예 접근을 차단해 버리는 권한'(단간론파3, 모탈컴뱃 등)을 위헌이라 했지만, 그걸 문체부와 게관위는 서로 민원 템플릿까지 공유해가며 '청불문제'로 전환하려 했었고, 했고, 꼬라지 보니까 내버려두면 미래에도 이 헛소리를 할 듯 하다.


 그렇기에, 혹시 저 사기꾼들에게 민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면 자료도 있어야 할 것이니 예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둔 링크를 한번 끌올함.


 1)'2004 헌바 36'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근과 이용'을 할 수 있기에 합헌이라 하였으며, 게관위와 문체부는 게관위가 위헌기관이라는 비판에 해당 판결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건 유리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고 이를 통해 교묘하게 민원인의 '위헌'문의를 '청불'로 기만하여 논지를 흐리고 있다.


 2)https://arca.live/b/bluearchive/74266747

'2004 헌가 18''사전에 심사,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 그리고 게관위는 저것을 할 권한이 있다. '등급거부'의 예시를 보고싶다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자. 단간론파 사태 역시 '등급거부'로 사전에 억제당한 예시 중 하나.


 3)https://arca.live/b/bluearchive/64027710

 해당 링크의 글은 '2007 헌가 4'판결을 바탕으로 게관위의 게임심의를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 중요한부분 두개는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긁음.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에서 헌재가 '아니 검열도 위헌인데, 뭘 해야 검열당하는진 알게 해야할거 아냐.'라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음. 이걸 7항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 없음', 그리고 5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기준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음.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게관위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게관위 규정에 위임한 상태고, 헌재는 '하다못해 할거면 네들이 확실하게 선이라도 쳐 그어야 할 거 아냐?'라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함.


 게관위, 문체부는 위헌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청불문제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게관위의 심의 기준이 기준없이 졸속심의를 한 다음 회의록을 꽁꽁 숨겨대서 문제고여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애초에 위헌합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 끌올은 조금 옛날 내용이니, 혹시 보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