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Q0010003

중화민국의 「홍콩 마카오 관계조례(香港澳門關係條例)」인데,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그냥 "홍콩/마카오 영주권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라고 간단히 정의하면 되겠지만

대만에선 중공 국적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중화민국 국적이라 간주하기도 애매하니 저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정의하는 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