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해서 정확한건 아닌거 같음.

보통 행정동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설명하곤 하는데,


1. '법정동' 개념의 존재근거는 법률이고, '행정동' 개념은 법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

-> 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존재하는 개념임. (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사실 조문에 '법정동'은 없고 '행정동'은 있음. '행정동이 아닌 동은 당연히 법정동'이기 때문이라 보면 될듯)


2. '어떤 법정동을 두는지'는 법률에 의하고, '어떤 행정동을 두는지'는 법률과 무관하게 정하는가?

-> 둘다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함. (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제1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진 않았지만 제4항에서 언급하는걸 봐선 둘다 해당한다 봐야할듯.

조례를 (좁은 의미의) 법이 아니라고 보면 둘다 '법에 의하지 않는' 게 되고,

조례를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보면 둘다 '법에 의하는' 게 됨.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법정(法定)이냐 아니냐보다

'토지와 연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은 법정동,

'주민과 연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운 것'은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음.

그외에 도로명주소는 '건물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