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으며,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조례시행규칙에도 안나오는 것일듯.

달성군은 조례에 반까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