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9]
  • 국을 총괄하는 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10]
  •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예 - 수원시정연구원)[11]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하에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광역시 대신에 특례시 혜택을 준다는 뉴스 기사가 많음.
거의 준광역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됨.
이에 해당되는 곳이 광역시 떡밥을 던졌던 창원/수원/ 청주/전주 등의 도시들임.
최근 뉴스에도 특례시 검색해보면 저런 떡밥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