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참고로 행정동뿐 아니라 면의 영문명도 규정해 놨음. (거제시는 읍이 없음)

다만 법정동과 (법정)리의 영문명은 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