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된 말이 많아서 헌재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희한한 2개의 문항으로 사람들 환장하게 만들고 있음.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된 결정례인 2004 헌마 554에서 

결정요지 11번은


어느 법 규범이 관습 헌법으로 인정된다면 그 개정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관습 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 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 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헌법 제 130조 제 1항)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 130조 제 3항). 다만 이 경우 관습 헌법 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 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관습 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관습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 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 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관습 헌법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이 가능하니까 수도를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해라라고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는 


13.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성문의 조항과 다른 것은 성문의 수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 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 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다만 헌법규법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 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 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만 수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애초에 11번을 이야기 하지 않고 13번을 이야기 했더라면 사람들이 아 헌법을 개정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할텐데 

이 판결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수도 이전 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음.


국민투표만 해도 된다는 사람은 11항을 읽고서 봐봐 우리말이 맞지? 헌재에서도 관습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로 하라고 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13항을 가져와서 여기 봐 관습 헌법 개정은 그렇지만 수도 이전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잖아 라고 하고 있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개헌을 하는 게 맞긴 함.

괜히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가 안됩니다 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각하 해버리면 위헌인 법안은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니까.


물론 국민투표만 하나 개헌을 하나 2009 헌마 256,2010헌마 394(병합)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라져버린 국민투표법 14조1항부터 다시 만드는 게 먼저지만.